축산악취 민원 증가…저감 계획 추진
축산악취 개선계획 추진…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
민원 증가 5년새 2.6배…관리미흡 시설노후 원인
폭염·장마철 분뇨 무단방출 등 위법 집중 점검…진단표 제공
환경공단·농협경제지주 협업…“80% 저감 성과”

[그래픽]축산업 / 연합뉴스

◇악취 민원 증가에 따른 점검 강화…개선 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집중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에 나선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느는 추세다. 축산악취 민원은 2013년 2천604건에서 2018년 6천718건으로 5년 새 2.6배가 됐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천70곳을 선정해 축산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축산악취 농가는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악취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지에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했다. 축종별로는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시설 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농가에서 악취가 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난 반면 일부 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사와 분뇨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선 1∼3개월 이내에 농가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이후 추가점검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가축 사육 밀도와 소독·방역 수칙 등 축산법령을 잘 따르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폭염·장마로 인해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 관련 기관 통합점검반을 가동해 농가에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무단 방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축산농가가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해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설치후 80% 감소
한편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농협경제지주가 협업한 결과 사업 대상 농가에서 악취가 80%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환경공단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경제지주 신관에서 ‘축산악취 저감 협업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협업 성과를 소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두 기관의 축산 악취 저감 협업사업은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관련 기술을, 농협경제지주가 48억원 규모의 시설 개선 자금을 제공한 사업이다.

악취 저감시설 설치 비용의 50%를 무상으로 지원받은 축산 농가에서는 악취가 약 8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황화수소(H2S)와 암모니아(NH3)는 각 80.8%, 58.6%가 저감됐고, 실제 체감 악취 농도인 복합악취의 경우 83.7%가 감소했다고 한국환경공단 측은 전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올해 사업 대상을 기존 24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16억원 증가한 6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업사업은 국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적 사례”라며 “향후 국민체감형 공동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현 기자 s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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