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시내버스·택시·화물차 등

보행자 보호중심 문화 정착

광주경찰청이 보행자 보호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들의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집중단속에 앞서 운수업체 방문 등을 통해 단속 취지와 단속기간을 예고하고, 현장 교통안전 교육 등을 병행할계획이다.

이어 오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을 사업용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과 과속·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등이다.

특히 경찰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시간대를 선정해 캠코더 단속을 활용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대표적인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나 버스의 운전문화가 지역의 교통문화와 교통안전의 가늠자인 만큼 교통법규 준수 및 보행자 보호를 우선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우리 지역의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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