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북구의회 상임위 통과

이현수<사진> 광주북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공중화장실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민간화장실 점검유도 ▲실태조사 실시 ▲안심 지역 선정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공중화장실 신축 시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유지하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뒤 인증표시를 부착해 홍보하는 등 구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장려할 전망이다.

이현수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시민들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해 구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하게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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