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조직적 범행 전모 속속 드러나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
조합추진위·업무대행사 대표 父子
가명으로 조합원 행세해온 여성도
조합 측은 중복분양 지난해 말 인지
경찰, 주범급 2명 입건…수사 박차

피해자 117명, 피해 금액이 7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중복분양 사기 사건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자 지간인 조합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친구, 지인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속인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중복분양 사기 사건과 관련해 조합 추진위원장 A씨 등 2명을 최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주축으로 한 일당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도 A씨 등이 계획적으로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특히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가 부자 지간이며, B씨와 같은 업무대행사 대표로 알려진 C씨와 B씨가 친구 사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혈연 등으로 얽힌 이들이 조직적으로 분양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C씨의 지인인 40대 여성 D씨는 가명으로 조합원 행세를 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이중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세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과정에서 D씨가 조합원 역할을 맡은 셈이다.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업무대행사로부터 조합원이라고 소개받은 한 여성과 분양호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며 “나중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보니 다수의 피해자들도 이 여성과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 측은 지난해 11월께 A씨 등이 중복분양 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 A씨 등에게 배상 책임을 명시한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조합 측 요구에 A씨 등은 ‘한 세대에 대한 이중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현재까지 발견된 이중계약 건수는 총 63건으로 신탁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통해 54억565만9천150원을 받았고, 차후 조합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12월까지 조치를 취한다’고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관련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4월께 사업승인이 이뤄졌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조합장이 지난해 11월 중복 분양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더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조합장은 사업승인이라는 목적 아래 이 사실을 숨겼으며 피해자들을 농락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계자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연관성을 살펴볼 계획이다”며 “다만,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창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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