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자동차 종합검사 받으세요”

내달 3일부터 시행·배출가스 정밀검사 추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검사 받아야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문.
전남 나주시는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내달 3일부터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강화된 자동차 종합검사를 전환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시를 포함, 목포·순천·광양·영암을 전라남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년 7월 3일 이후인 차량은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 방법 등의 정밀검사를 추가해 실제 주행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태양광·수소전기자동차 등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관내 종합검사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기존 정기검사는 1급 공업사면 대부분 가능했지만 종합검사는 설비가 갖춰진 지정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을 초과할 경우 3일마다 1만원 씩,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검사 관련 휴대폰 알림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유효기간을 꼭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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