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사과·배상 촉구’ 재개

일본 금요행동, 코로나19로 중단

“한국 대법원 판결 배상” 촉구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펼쳤던 일본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한 ‘금요행동’을 오는 26일부터 재개한다.

24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4개월여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 맞춰 주주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계자는 “원고들이 90대 고령에 있는 만큼 미쓰비시가 한국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사과와 배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강제동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일 양국 관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요행동은 지난 2007년 7월 20일 일본 시민단체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며 올해로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