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지켜주세요”

전남 영광소방서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28일 영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10일부터 전면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또한 전용구역에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가족과 이웃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법적인 제재보다는 자율적인 시민의식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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