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노을공원 조성 과정 군민 피해 ‘쟁점’

검찰, 박병종 前 고흥군수 사전구속영장 청구
수변노을공원 조성 과정 군민 피해 ‘쟁점’
7월 1일 순천지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29일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군수는 지난 2015년 고흥군이 발주한 체류형 복합 레저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에 이익을 주고 군민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도덕면 용동리에 600억 원을 투자해 3만2천628㎡ 부지에 지상 10층 규모로 콘도형 객실 150실과 풀빌라 10동의 숙박시설을 건립을 목표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고흥군민 1천여명은 박 전 군수가 고흥만 일대 수변 노을공원 부지 조성을 하면서 보상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싼값에 부지를 건설사에 팔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매입한 부지를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기면서 총 3억5천858만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관련,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 1월 23일 사기와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흥군청 전 간부 공무원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흥군청 전 공무원 유모(4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직원 한모(42)씨는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장물 보상 관련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병종 전 군수는 수변노을공원 조성과 관련한 경찰과 검찰수사에서 국고 손실을 유발하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받았다.

하지만 김모씨는 2심 재판과정서 변호사에게 박 군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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