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조사 통해 위법행위 확인중, 무등록 다단계업체 등 엄정 단속

경찰 “금양오피스텔, 다단계 영업 확인 안돼”
CCTV 조사 통해 위법행위 확인중, 무등록 다단계업체 등 엄정 단속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오간 것으로 확인된 광주광역시 동구 한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 관할 보건소장 명의의 시설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임문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뤄진 광주 동구 금양오피스텔과 관련 오피스텔 내 불법 다단계 영업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무등록 판매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일 코인 투자 사업 등 불법 다단계 영업 의혹이 제기된 광주 동구 금양오피스텔 1층 사무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근 무등록 방문판매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5~6년전 이곳에서 코인 판매와 관련 다단계 영업행위가 있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최근 무등록 방문판매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변 CCTV와 출입자 등을 상대로 면밀히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찰은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금양오피스텔 1층 사무실 방문자와 밀접접촉자 등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속대응팀 30명을 투입, 인정사항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적 치안활동’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흥주점 등 14종 고위험시설 3천831개소에 대한 집한제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본격 시행되는 전자출입명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서울과 대전 지역 방문 판매업체발 대량 집단 감염 사례를 막기 위해 지역내 무등록 다단계업체의 불법행위나 고위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첩보수집 활동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적 치안활동 및 내부방역조치를 취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시민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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