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道, 운전자·승객 모두 착용
차량서 마스크 판매도 검토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가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도내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29일부터 목포와 나주, 무안, 화순에서 시행 중인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전 시·군으로 확대한 것으로, 도내에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모든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전남도는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을 위해 차량 내 마스크 비치·판매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남도는 도내 터미널·기차역(55개소)을 비롯 물류 시설(160개소), 대중교통 차량(9천여 대)에 대한 수시 방역조치와 지난 5월 26일부터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를 의무화한 개선 명령,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

또한 대중교통 운송자에게 마스크 18만6천230장, 손 소독제 5만524개를 공급했으며, 수송버스를 이용해 해외입국자 3천275명을 검사시설까지 안전하게 이송한 바 있다.

이번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앞서 버스운수 종사자에게 마스크 3만개를 추가 지급하고, 6일부터 2일 간 대중교통과 물류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실시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훈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대중교통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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