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충전 지시 거부한 40대 징역형
방전시켜 위치 추적 피해
“보호관찰 불응, 죄 무거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충전시키지 않고 방전시켜 위치 추적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보호관찰관의 전자발찌 충전 지시를 거부하고 방전 시켜 위치 추적을 피함 혐의로 기소됐다.

성범죄로 실형을 산 박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충전을 지시하는 보호관찰소 직원 지시에 욕설을 하는 등 전자발찌를 방전시켰다.

지난해 11월에도 직원이 10여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충전하라고 했지만 박씨는 핑계를 대거나 연락을 피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씨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여러 차례 불응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전자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았고 도주나 다른 범행을 저지를 목적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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