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취지 판결…지사직 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벼랑끝 기사 회생
대법, 무죄취지 판결…지사직 유지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는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방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모친 등 다른 가족들이 진단을 의뢰한 것이고 자신이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 지사의 가족이 2012년 4월 이 지사의 형에 대한 조울증 치료를 의뢰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이 지시가 형의 강제입원의 절차 개시를 지시한 것도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이 불리한 사실을 숨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재판의 쟁점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 지시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일부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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