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총수 ‘친척 계열사’ 숨겼다가 적발
총수 조카·사촌 등 지분 가진 계열사 5개
공정위 고의 누락·사익 편취 여부 조사 중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이 진열돼 있다./뉴시스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의 친척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9년 동안이나 숨겼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이트진로에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송정·연암·대우컴바인·대우패키지·대우화학 등 5개 계열사를 새롭게 신고했는데, 이들을 그동안 일부러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 5곳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조카·사촌 등이 지분을 100% 보유했거나 대주주인 계열사다. 이 회사들은 페트(PET)병, 음료·주류병용 라벨 및 포장지, 음료·주류병용 플라스틱 팔레트 및 파라솔 등을 생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한다. 대우컴바인은 지난 2019년 기준 하이트진로와의 내부 거래 비중이 93.0%에 이르는 등 그룹 내 일감이 많은 계열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1일 준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 준대기업집단이 될 수 있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은 계열사 등 자료를 미리 내야 한다. 2010년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트진로는 이 5개 계열사의 정보를 2018년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공정위 지적을 받고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재벌의 사익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5개 계열사의 내부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5개 계열사 신고 누락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 끝에 하이트진로가 5개 계열사 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총수 고발까지 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같은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외에 SK·효성·태광 등도 같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사 중인 개별 사안의 세부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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