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년 계약 끝나도 2년 더 연장 가능해져
지자체, 임대료 상승 폭 5% 내서 결정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핵심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하면 2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2년 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나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가 담겼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료 제한을 받지 않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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