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행위 근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화순군 청사 별관 전경.

전남 화순군은 현재 운영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이하 주민신고제)를 오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신고제 대상은 기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불법 주정차’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올해 총 764건(6월 30일 기준)을 단속했다. 군은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확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운영)다. 1분만 주차하더라도 단속대상에 포함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특성상 초등학교 주변 주택가 주민, 초등학생 학부모는 주정차할 때 더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지만, 경각심이 없어 불법 주정차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며 “주민신고제 확대로‘불법 주정차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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