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혐의 외국인 다주택자 42명 세무조사

2017년 이후 2만3천167채

2주택 866명·3주택 105명

갭투자 1인이 42채 보유도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3일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외국인이라고 해도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만3천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천167채(거래금액 7조6천726억 원)를 취득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모두 3천514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768채)보다 26.9%(746채) 늘었다. 거래금액 역시 총 1조2천539억 원으로 전년 동기(4천132억원) 대비 49.1%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천573건), 미국인(4천282건)이 가장 많았고 캐나다(1천504건), 대만(756건), 호주(468건), 일본(27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4.2%)에 달했다.

이들은 서울 아파트를 4천473채(거래금액 3조2천725억원) 사들였고 경기 1만93채(2조7천483억 원), 인천 2천674채(6천254억 원)을 각각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천467채다. 이 가운데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한 미국 국적의 최다 취득자도 있었다.

외국인 소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천167채 중 소유주가 살지 않는 아파트는 7천569채(32.7%)에 달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도 외국소재 주택 양도(39억 원 상당) 내용을 해당국 과세당국에서 통보받아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세와 증여세 15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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