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오늘부터 등기이전 한시 운영

읍·면, 토지·건물에 적용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5일부터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다.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와 임야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과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1천173만4천여 건을 등기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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