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입주민들, 기부채납 등 안돼 사용승인 안나

시공사 부도에 입주민 소유권 이전 못해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입주민들, 기부채납 등 안돼 사용승인 안나
재산권 행사 불가…연말께나 가능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의 부도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광산구 제공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 부도로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하고 있다.

5일 광산구와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광산구 송정동 A아파트는 지난 2016년 5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해 9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8~10월 임시사용검사가 나면서 전체 147세대 중 134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사가 올해 2월 3일 부도처리되면서 최종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B건설사가 이행해야 할 도시계획시설도로 기부채납과 감리의견서 제출, 학교용지부담금(7천100만원) 납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1억3천여만원) 납부,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제출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종 사용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소유권 이전이 계속 미뤄지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갔다.

A아파트 한 입주민은 “이제 겨우 내집을 갖게 되는구나 싶었는데 아파트가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게 돼 그저 허탈하기만 하다”며 “정식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해당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는 중복분양 의혹도 제기됐다. 하도급업체에 제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B건설사 측이 분양권을 중복으로 팔았다는 소문이 입주민들 사이에 돌면서다. 다만, 관계당국에 관련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B건설서가 납부해야 할 대금 등을 대신 납부하면서 빠르면 올 연말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6월 올 연말까지 임시사용검사 연장을 신청하고, 그동안 기부채납 등에 필요한 부지 등을 매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공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를 내면 입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재산권 분쟁 및 집단민원의 빌미가 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며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아파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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