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뉴스] 순천 신대지구 불법공사 판치는데…관계기관 수수방관

순천 신대지구 일대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은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지적.

신도시인 신대지구는 건축 공사가 빈번한 곳으로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 더욱이 일부 현장에는 건물을 짓기 위한 자재들이 도로를 침범해 널부러져 있고,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공사 안내 표지판 조차 없어.

문제는 콘크리트 펌프카와 레미콘 트럭, 크레인 등 대형 차량들이 도로를 막고 버젓이 공사를 하는데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바퀴가 달린 공사 차량은 움직이는 장비라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아닌, 경찰서와 협의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순천경찰서에서도 도로에 있는 시설물을 건드리거나 굴착작업이 신고 대상이지 사유지 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 굳이 제재한다면 ‘교통방해죄’로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는 설명.

더욱 심각한 점은 신대지구는 행정구역상 순천시 해룡면인데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돼 있어 건축 인허가와 위법행위 관리 감독 권한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

이 때문에 온갖 불법 행위와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데도 정작 행정당국은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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