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는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20여 곳을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 할 수 있도록 하며 미설치 주택에 대해서는 설치 요청을 안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조기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기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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