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 법령 안내

오는 14일부터 점검보고서 제출일 단축 및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보성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오는 14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계인에게 개정 법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보성소방서제공
보성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오는 14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계인에게 개정 법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8월 14일부터 기존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기존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대상 이었으나,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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