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부동산 허위매물…과태료 최고 500만원

공인중개사법 21일부터 적용

타중개사 의뢰 주택 광고 안돼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1년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지난해 8월 20일 공포됐다.

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은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어도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지조건과 생활여건 등 주택 등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은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가 없었는데도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된다.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크게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광고와 실제 주택의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과장 광고가 된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무등록·중개보조원이 유튜브, 블로그, 카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부동산 인터넷 광고 규정이 준수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 포털이나 플랫폼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관련 10만5천명의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온라인 표시 광고위반과 무등록중개행위 척결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의를 당부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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