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관급 자재 구매 방식 ‘손질’

조달청 계약 상한액 하향 등 납품비리 사전 차단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줄이고자 관급 자재(공사용 자재) 구매 방식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을 통한 관급 자재 구매 상한액(중소기업 제품 기준)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 3자 단가 계약이란 구매기관이 가격·품질 등의 평가를 거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의 물품 중 조달청 쇼핑몰(나라장터)을 통해 임의로 지정해 구매하는 것이다.

조달청이 인정한 업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지만, 업계에선 폭넓은 의미에서 수의계약으로 받아들여진다.

도교육청은 5천만원 초과 관급 자재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MAS)을 통하기로 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이란 구매기관이 조달청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제품 간의 경쟁(가격·품질관리 등 8개 평가방식 중 하나를 선택)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이 이처럼 3자 단가 계약 상한액을 낮추고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불거진 관급자재 납품 비리와 연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자 단가 계약 방식이 업무가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최근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3자 단가 계약 상한액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조달청 구매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한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2천만원 이하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수의계약을 없애기로 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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