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동료선원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

“언쟁중 홧김에 범행…”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선원 A(6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안선적 14t 근해자망어선 K호 선원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서쪽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동료 선원 B(61)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호전돼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선수 갑판에서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던 중 B씨와 언쟁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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