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합금지 위반 재건축조합장 불구속 기소

행정명령 어기고 조합 총회 강행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포지역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A(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목포에서 220명이 참석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자 총회 전날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이날 임시총회 개최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방역 비용 등 행정기관의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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