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 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3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에 추가로 배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실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지자체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현실에 맞게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해 4개로 조정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가장 높은 가중치(20%→45%)를 부여하는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과 매입경비·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광역ㆍ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의 평가ㆍ선발 시 적용된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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