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납기 경과시 3% 가산금

화순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은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7천348건에 2억 1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행된 경유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말소와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인터넷지로·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3월·9월) 부과된다”며 “납부 기한 안에 내 달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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