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9월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접수

화순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은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5만여 건에 69억3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전·답·과수원·임야 등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연 세액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재산세는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와 인출기(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 간편 납부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 안에 내면 3%의 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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