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작년보다 2천여 건 축소

고액·상습체납엔 엄정 대응 방침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실천결의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천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신고내용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5일 세종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본청에는 고위공무원단 이상만 참여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국세공무원교육원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 보다 2천여건 줄이는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7년 1만6천713건이었으며 2018년 1만6천306건, 지난해 1만6천8건이었다. 올해는 1만4천여 건 수준으로 예상된다.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도 소득세·부가세 등 주요 세목별로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는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노·사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매출이 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요건을 한시적 완화키로 했다.

하지만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밀접한 고질적인 탈세와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 기업 불법자금 유출,지능적 탈루행위, 역외탈세·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고액·상습체납자 악의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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