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 과세 법안 철회해야”
광주·대구상의, 정부·국회에 공동건의
“中企, 주택·건설사업자 다수 피해 우려”
“업종 특성 고려해 과세대상서 제외해야”

정창선 광주상의회장(좌)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우)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와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20일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세 신설 법안 철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양 상의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회사 오너 일가(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는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을 경우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창업 또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갖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업은 업종의 특성상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 대부분이 개인 유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안 통과시 주택·건설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의 유보소득 과세안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간 차이에 따라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나 애초 입법 의도와 달리 주택·건설사업자 다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은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하게 회사를 수십 년 운영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단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유보소득세가 과세된다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적립하면 과세할 계획이지만 주택·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사내 유보금 적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밖에 100억 원 미만 정부 시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한 중소건설사는 기업의 주요 평가기준 중 하나인 유보금을 높여 재무상태를 유동비율은 높고 부채비율 낮게 유지해야 하지만 유보소득이 과세되면 중소건설사는 과세 부담을 이유로 유보금을 쌓기 힘들어 공공사업 참여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보소득세는 기업의 미 실현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과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기업들은 유보소득세 부담을 이유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여건도 악화돼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광주-대구상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유보소득세 도입으로 불이익을 받고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유보소득세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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