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이상 보장, 연차유급휴가, 인권 보호 등 포함

강은미 원내대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개정안 발의
주 15시간이상 보장, 연차유급휴가, 인권 보호 등 포함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본으로 작성된 계약서 효력 인정 ▲주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보장, 연차 등 권리 보장 ▲직업소개소 양성화 ▲인증 및 감독,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임금체불 엄벌 등이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가사 노동 사용인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가사노동자는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및 단시간 근로강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사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현금으로 받는 수입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특별고용직에게 주는 재난지원금도 받기 어렵다.

또한, 스마트폰의 앱을 매개로 서비스 이용자와 노무제공자 간 계약이 급증해 피해사례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없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강 원내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돌봄·가사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사근로자들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도 어렵고 퇴직급여도 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다”며 “법 제정을 통해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기본권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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