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결심공판, 검찰 구형 관심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마무리 수순
올해 안에 1심 선고 이뤄질 듯, 전씨 측 증인 ‘헬기 사격’ 부인
내달 결심공판, 검찰 구형 관심, 조영대 신부 “틀림없이 유죄…”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린 21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올해 안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씨의 유·무죄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17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다음달 한 차례 공판기일을 더 연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 측이 신청한 증인 4명 중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본부 작전처장이었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등 2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조위 팀장급 조사관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1980년 5월 27일 헬기 사격 작전을 계획한 적도 없고 실시한 적도 없다. 증인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라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짤막하게 “네”라고 답했다. 또 ‘당시 작전처장으로서 시위 진압을 위해 헬기를 동원하는 작전계획이나 지침을 수립한 적이 전혀 없느냐’와 같은 질문에도 “네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특히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부에 “저는 그(헬기 사격)와 같은 일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와 같은 일을 군에서 하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증인 신문 내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씨와 전씨가 1960년 소령 재직 때부터 알고 지냈으며 하나회 모임을 함께 했고 군 요직을 두루 지낸 점, 훈장이 취소된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씨 재판의 다음 공판기일에는 변론 종결과 함께 검찰은 전씨에 구형을 할 예정이다.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1심 선고도 올해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씨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선고일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상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나 “(5·18 당시)헬기 사격이 틀림없이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 목격자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사자 명예를 훼손했으니 틀림없이 유죄다”며 “형량보다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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