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환경단체 활동가 고소 취하키로
광양제철소-광양만녹색연합, 환경개선 및 상생협약

포스코가 광양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22일 양측이 ‘광양만권 환경개선 및 상생협약’을 전격 체결하면서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순천·광양·곡성·구례)에 따르면 협약서에는 광양만녹색연합은 지난해 7월 광양만권 중금속 농도에 관한 잘못된 정보 공표에 대한 사과와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광양제철소는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에 대한 고소 취하, 기업활동과 환경보호라는 상호 역할 존중 등이 담겼다. 이로써 8개월간 지속된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화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던 서동용 의원은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철강산업도, 광양만권 시민의 건강권도 모두 놓칠 수 없는 사안이다”며 “그린뉴딜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도 광양제철소와 광양만녹색연합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광양제철소가 친환경제철소로 발전해나가고 광양만권 시민들의 건강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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