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국제법 위반’ 주장에 법리적 반박 대응 주문

소병철 의원 “법무부, 강제징용 불법성 적극 대응해야”
일본 ‘한국의 국제법 위반’ 주장에 법리적 반박 대응 주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최근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가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리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우리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 상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한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체결된 조약은 전부 무효라며 조약의 상대성을 명문으로 둔 점 ▲유엔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전쟁·침략 범죄 등을 중대 범죄로 다루고 있다는 점 ▲이승만 정부는 20억 달러, 장면 정부는 28억5천만 달러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당시 정부도 12억2천만 달러를 요구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요구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3억 달러를 제공 받은 점 등 수십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2차 대전 전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당사자가 아니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간의 조약이고, 조약은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한 해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외교부에 꾸준히 논리 제공을 하고 있다”면서 법무부 차원의 별도 의견을 일본측에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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