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통법규 위반 과오납 과태료 5년간 538건·2천439만원
이해식 의원 “이의신청 등 절차 간소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전남에서 최근 5년간 이중납부·금액 오납 등 교통법규 위반 과오납 과태료가 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법규 위반 과오납 과태료 건수는 모두 1만2천818건으로, 금액은 5억8천69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억2천598만원(2천7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억1천432만원(2천467건) ▲경기북부 4천88만원(882건) ▲경남 3천395만원(747건) ▲인천 2천923만원(661건) ▲충남 2천856만원(620건) ▲부산 2천817만원(631건) ▲경북 2천643만원(583건) ▲대구 2천501만원(557건) ▲전남 2천439만원(538건) 등 순이다.

또 최근 5년간 과오납 사례 가운데 미환급금은 모두 5천758만원(10%)으로 조사됐다. 이중 광주·전남의 경우 각각 1천385만원(320건), 전남 2천439만원(538건)이었다.

이해식 의원은 “과오납 과태료 환급금이 10%에 달하는 것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라며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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