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12월말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입법 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와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이르면 오는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해당단지 관리규약에공동주택내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발생 시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단지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면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