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 운영
오는 12∼24일 생일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온라인청년센터 통해 접수 가능해

고용노동부는 9일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12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지난 달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3천866명이 신청해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만947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와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여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오는 24일지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으면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 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다음달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한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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