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올해 생산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 추진

10월 하순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
검사당일 대상 농가 5% 표본 채취
황금누리 등 다수확 품종 매입 제외
 

농관원 화순사무소는 올해 생산된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화순군 동면 구수마을 벼 수확 모습. /화순군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0년산 공공비축벼 매입 검사를 화순군 관내 32 개 검사장에서 10월 하순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공공비축 벼는 포대벼와 산물벼로 구분해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 포대벼는 농관원에서, 수확 후 산물 형태로 바로 매입하는 산물벼는 금호미곡종합처리장(RPC), 도곡농협라이스센터, 능주농협(DSC), 동복농협(DSC), 4개소에서 검사를 추진한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별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신동진·새일미) 중 논에서 올해 생산된 메벼에 한해 수분이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소형)과 800㎏(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군별로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벼 품종의 확인은 검사 당일 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추출해 시료를 채취한 후,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 검정(DNA 검사)을 실시한다. 또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등은 정부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올해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한 평균값을 근거해 40㎏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에 매입하되 매입 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40㎏) 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검사 편의성 향상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을별·농가별 시차제 검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박종희 농관원 화순사무소 소장은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대형 포대벼(800㎏)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매입 검사장에서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 매입 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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