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성명 통해 여성인권 퇴행 주장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제공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역 여성계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광주시민 518인은 13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낙태죄 입법 예고안은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인 ‘처벌’로 여성인권을 퇴행시켰다”며 “이는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통제해야 할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를 위해서 여성은 ‘허락받을만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며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았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05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 호주제가 폐지됐던 것처럼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더 위협이 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의 경우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15~24주 내에선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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