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의무화된 마스크 착용 올바른 사용 홍보 필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설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다음 달 12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됐다.

이는 정부의 과태료 부과 시점에 맞춰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마스크 착용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다. 여기에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와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와 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도 해당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안해 적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분명해 보이는 것은 확실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한 마스크 의무화는 기한없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

시민들의 인식도 마스크 착용은 당연하고 보편화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 정착 단계라 하겠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규정을 벗어나거나 오래된 것을 형식적으로 착용하면서 시내버스나 지하철 같은 밀접한 공간에서 주변을 불안케하는 상황은 바람직스런 모습이 결코 아니다.

마스크 규정은 KF94를 비롯해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이어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비말차단 등 거의 효과가 없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 당국은 마스크 착용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을 위한 홍보에도 소홀하지 말기 바란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