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법하도급 여전…최근 5년 간 760건 적발
홍기원 국회의원 국토부 국감자료
“상습 위반땐 2진 아웃 포함해야”

민주당 홍기원 의원

지난 2016년 이후 5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무등록 업자에게 하는 하도급과 일괄하도급, 동일업종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위반 적발 건수가 7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통위원회 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갑)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5년동안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건수가 246건,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가 514건 등 7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불법하도급 위반 적발 건수는 건설업계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236건을 정점으로 2018년 12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17건으로 완만하게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들어 8월에 99건으로 나타나 연말까지 하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을 유형별로 보면 무등록(재)하도급이 48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괄하도급 123건 ▲동일업종 간 하도급 89건 ▲해당 업종 업체 재하도급 6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 해에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업체 수는 30곳이 넘었다. 최다 적발된 업체는 올해 만 6차례 적방된 A업체로 영업정지 한 차례와 과징금 다섯 차례 처분을 받았다.

홍기원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건설환경의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불법하도급은 동일 업체가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