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총 45차례 병실 무단사용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부인 특혜 진료로 징계 처분
3년간 총 45차례 병실 무단사용
윤영덕 의원 “관리·감독 소홀”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부인이 입원 수속도 없이 병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특혜 진료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전남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대병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교수의 부인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45차례 병실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교수의 부인은 외래 환자로 병원을 찾아와 입원 환자에게만 제공되는 병실에서 항암치료를 위한 주사 처치를 받았다. 외래 환자는 일반적으로 다수가 사용하는 외래 환자용 처치실에서 항암 주사를 맞는다.

현행 전남대병원 진료 규정은 입원 환자를 병원 의사가 발급한 입원결정서와 입원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입원 수속을 완료한 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A교수 부인은 총 45차례에 걸쳐 입원수속 없이 무단으로 병실을 사용하고 한 차례를 제외한 44차례 병실 입원료 436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병원 감사실은 감사결과를 전남대에 통보하고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와 부당병실 사용료 2배에 해당하는 872만원 상당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최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경감됐고, 징계부과금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병원 내에서 특혜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남대병원과 징계 권한이 있는 전남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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