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독단 운영 있었다”…댐관리조사위 파행

과도한 활동 제한에 민간조사전문가 대부분 사퇴

환경부 지명 위원장 권한 몰아주기 셀프조사 ‘오명’

민간전문가 및 대표 참여 조사위 재구성 움직임도

지난 8월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 구례 서시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구례 읍내가 침수된 모습/남도일보 DB
지난 8월 최악의 침수피해의 원인이 댐관리 부실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가 마련했던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민간전문가들의 줄 사퇴로 파행을 겪고 있다.

조사위 구성 당시부터 책임을 면하기 위한 셀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조사위원들의 활동을 환경부가 제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올해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환경부가 지명 공통위원 7명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14명 등 총 24명이 임명됐으며,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이 지명한 장석환 교수(대진대, 수자원학회 부회장)가 맡았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지난 8월 최악의 침수피해를 입은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의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또한 댐관리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리고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유역별로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운영해 왔다.

하지만 민간조사위원과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달초까지 비대면으로 열린 3차 회의를 끝으로 민간조사위원 17명 가운데 15명이 줄 사퇴하면서 더 이상 조사위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파행의 원인은 환경부가 조사위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조사위원들에게 운영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조사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들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었다는 게 이유다.

비공개였다는 조사위 운영지침엔 댐운영에 관한 내용만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피해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와의 접촉이나 정보공유를 금지하게 했다. 또 댐관리에 관한 정보 역시 위원장을 통해서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한 민간조사위원은 “운영지침 내용을 살펴보면서 환경부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조사위원들을 들러리 세웠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며 “특히 자료도 위원장을 통해서만 제공받도록 했는데 전적으로 환경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도 없어 사퇴하게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피해조사위 관계자도 “민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접촉하거나 조사 진행 사항을 알려서는 안된다는 등 독소조항 많아 민간위원들이 학자적 양심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 외에도 민간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댐관리 및 수해피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댐관리조사위원회가 파행을 겪자 환경부는 피해 지역 지자체와 대책위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의견접근도 이뤄진 상태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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