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금지 마스크 빼돌리고 억대 알선료 ‘꿀꺽’

마스크 제조업체 임직원 6명 기소

알선료 3억원 상당 환수 조치 예정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미포장 마스크 105만장을 판매하고 억대의 알선료를 챙긴(배임수재) 혐의로 모 제조업체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검찰은 유통이 금지된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 대표와 마스크를 훔쳐 판매한 직원 등 5명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마스크 제조업체 직원인 A씨와 업체 대표 B씨는 지난 1∼2월 유통업자 C씨에게 유통이 금지된 미포장 마스크 105만개를 7억 5천4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직원 2명과 함께 알선료 명목으로 유통업자 C씨로부터 3억1천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료직원과 화물차 기사 등과 결탁해 1억2천만원 상당의 마스크 8만개를 빼돌려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알선료(3억1천 600만원)를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보건용품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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