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장흥소방서 전경.
전남 장흥소방서는 겨울철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신고대상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 차단 등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 지급액은 최초 신고시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이내에서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및 우편 등 방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