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역체육회 법정 법인화 추진

광주광역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을 추진한다.

시·도체육회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하고 예산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법률안은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를 포함,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 사항은 조례로 정함, ▲지방체육회를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등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체육회 운영, 예산 확보 등을 우려하던 시·도체육회는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자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대한체육회에서는 문체부와 협의해 시도별 법인 설립에 대한 교육, 표준정관 작성 등 지방체육회 법인 설립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지방체육회는 법률 공포 후 30일 이내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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