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송 회장 “자산 규모 고려한 선별적 적용 고려해야”

정부의 상법 개정, 기업 성장 잠재력 저해 우려
정재송 회장 “자산 규모 고려한 선별적 적용 고려해야”
 

손경식(오른쪽 두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와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지역 기업에 더욱 강한 규제효과가 발생하고 기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규제 순응비용 발생으로 기업의 성장잠재력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등 보완책 마련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스닥협회는 24일 정부의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 코스닥상장법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수도권 코스닥상장법인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 부결비율은 41.3%로 수도권(38.3%)에 비해 3%p 높게 나타나 비수도권기업의 규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접근성 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코스닥상장법인은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기업을 전제로 설계되는 제도를 모든 회사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중·소규모기업 및 비수도권 기업에 규제 부담이 더욱 커지는 규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3%제한 등에 있어 자산 규모를 고려한 선별적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제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협회 정재송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기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주주총회 개최비용을 소모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지역 기업들에게 더욱 큰 부담이 생긴다”면서 “3%룰 등 적용에 있어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기업에 대한 예외인정이 필요하고. 주주총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자투표 도입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 내용도 감사선임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 일반에 확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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