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택분 종부세 1만1천명에 241억 고지

작년대비 대상 3천명·세액 36억↑

내달 15일까지 홈택스 등서 납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광주 7천 명, 전남 4천 명에게 고지됐다.

이는 전년 대비 대상자가 40.0%(2천명), 33.3%(1천명)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특히 광주의 부가세 대상자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57.1%), 강원(50.0%)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액도 광주 163억 원, 전남 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19억 원), 27.9%(17억 원)가 각각 증가했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올해 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가산없이 내년 6월15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토지분까지 합친 종부세 대상은 광주가 8천명, 전남이 5천명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14.3%(1천 명), 25.0%(1천 명)씩 늘어난 것이다.

세액은 광주가 335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27.9%(73억 원), 전남이 63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1%(58억 원) 각각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올해 인원과 세액이 증가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 원, 80억 원이다.

종부세의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종부세 전년대비 고지 인원은 25.0%(14만9천 명), 세액은 27.5%(9천216억 원) 증가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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