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TA지원센터 수출기업 지원 성과

코로나로 수출 납기지연 지원

1억여원 면제 받도록 도움 줘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 중흥건설그룹회장)가 운영하는 광주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코로나19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선적지연에 따른 페널티를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해 1억여 원을 면제받는 성과를 얻어냈다.

25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광주 평동공단 공작기계 전문생산업체 A사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와 스웨덴과 수출계약을 체결하한 뒤 코로나19 로 핵심 원자재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해 최초납기일인 6월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외바이어 측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러시아 5%, 스웨덴 10%의 위약금을 요구해왔다.

광주상의는 A사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A사는 광주상의 회원사로서 납기지연이 A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19에 따른 핵심 원자재 수급 문제로 생산차질과 납기지연이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의 COVID-19 확인서를 지난 10월말 발급했다.

그 결과 A사는 1억여 원의 위약금을 면제 받아 러시아와 스웨덴에 애초 게획대로 공작기계 수출을 완료할 수 있었다.

A사 대표는 “ 임직원이 각고의 고생 끝에 힘들게 첫 유럽수출 계약체결을 했으나 해외바이어가 납기지연의 이유로 페널티를 요구했을 때 너무 막막했는데 광주상의가 앞장서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줘 든든하다”면서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됨으로써, 광주지역 수출입 기업들이 간혹 해외바이어들의 불합리한 요구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있다”면서 “지역 수출입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주상의 FTA활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상의 FTA활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혹시 있을지 모를 지역 수출입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광주상의 직원 2명과 관세사 2명 등 4명을 상주시켜 원산지증명발급과 수출입절차 무료 상담, 현장방문 컨설팅, FTA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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