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법·한전공대 특별법·아특법 개정안 등 ‘트집 잡기’

국민의힘, 지역 현안 발목…말로만 ‘호남동행’
고향세법·한전공대 특별법·아특법 개정안 등 ‘트집 잡기’
민주·지역 정치권, 강력 성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국민통합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9월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가졌다./공동취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당의 ‘불모지’인 호남 껴안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확정된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힘은 제동을 걸었다.

한전공대법을 심사할 산자위 산업법안소위는 지난 10일과 17일 예정됐다가 여야간 이견으로 연기됐고, 26일에나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법안이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법안을 발의한 신정훈 의원이 소속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차일피일 회의를 미루고 있다. 상임위 상정이라는 첫 관문 통과부터 난항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적으로 대학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평의원회 구성’ 부분이다.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을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 또한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과정의 학생정원·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방안’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방해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8월 발의된 아특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 문화예술소위원장이 논의 법안에서 제외하면서 소위원회가 파행 운영됐다.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쟁점법안이라는 점과 법안 통과 시 국가가 지불하는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하다.

쟁점이었던 답례품 기부 행위에 대해 최종적으로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제2소위로 회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서 답례품 제공과 준조세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은 국민의힘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4일 “호남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더 이상 딴지를 걸어선 안 된다”며 “발목잡기는 이 법안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려는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 이상 상원 노릇을 그만하기를 촉구한다”며 “현재 농어촌과 지방이 맞닥뜨린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